신생아특례대출 제출서류 상세 정리
신청인의 상황(근로자/사업자/무소득자/외국인 등)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, 누락 시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① 신분 및 가족관계 증빙
- 신분증(택1)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- 주민등록등본: 본인 및 가족 구성 확인용
- 주민등록초본: 합가 이력, 전입일자 확인 시 사용
- 가족관계증명서: 단독세대주 혹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필수
-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: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배우자인 경우
- 결혼 예정자 서류: 예식장 계약서, 청첩장 중 택1
② 출산 또는 입양 확인서류
- 출생증명서: 병원 발급 (신생아 직접 출산한 경우)
- 입양관계증명서: 정식 입양을 진행한 경우 제출
-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: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해당
③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
근로소득자 제출 서류 (택1)
- 소득금액증명원 (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)
-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
-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
- 재직회사 확인날인된 급여명세표
-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임금대장 등
사업소득자 제출 서류 (택1)
- 소득금액증명원 (홈택스)
-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연말정산용)
-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
연금소득자 제출 서류
-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지급기관 발급 증명서
- 연금수령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
기타소득자 / 무소득자
- 소득금액증명원 (기타소득)
- 사실증명원 (소득 없음 신고사실)
소득 추정 시
- 최근 2년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④ 재직 또는 사업 활동 확인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 (사업자 해당)
- 재직증명서 (직장인의 경우)
- 기타 증빙: 경력증명서, 위촉계약서, 고용계약서 등
⑤ 주택 관련 서류
- 토지/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
- 인감증명서 (매도인/매수인)
- 건축물관리대장 (용도 확인용)
-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(경매/공매로 취득 시)
- 등기권리증 (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시)
- 임대차계약서 (해당 주택에 임대차 존재 시)
⑥ 기타
- 기타 대출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는 개별 통지됨
- 모든 서류는 최근 1~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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